대학가 편의점·카페 '노동법 사각지대'…대구·경북서 104건 적발
대구고용노동청 등 현장 점검…3곳 중 1곳 위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학생과 청년들이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주로 일하는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노동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은 21일 청년이 일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행위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25일 대구고용노동청 등은 편의점과 카페 225곳에서 점검을 벌여 노동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 3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5건, 임금체불을 비롯해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99건이다.
적발 사업장에서 체불한 임금은 모두 3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 기간 내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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