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스토킹 재범 때 징역형"…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 김대벽 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범행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이 모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 조치가 기각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 재차 행할 경우엔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 신고 이후 다시 스토킹이 발생할 경우 '보복 스토킹 범죄'로 정의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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