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격장 주변 3867명에 소음 피해보상금 11.8억 지급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해병대 1사단 수성사격장에서 전차부대가 사격훈련을 하는 모습.(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해병대 1사단 수성사격장에서 전차부대가 사격훈련을 하는 모습.(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20일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867명에게 11억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접수된 4624건 중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인원이 확정됐다.

피해보상 지역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포항비행장 인근의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대와 군 사격장이 있는 수성리, 산서리, 칠포리, 장기면, 흥해읍 일부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 사격장은 실제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