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기분 주민세 393억 부과…9월1일까지 납부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93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20만 원이 부과됐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도는 납부서에 면적과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고 있어 기재 내용이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도의 올 7월 말 기준 시·군세 징수액은 1조 385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3억 원(7.5%) 늘었고, 체납액은 118억 원(7.8%) 줄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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