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선고에 검찰 항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윤 구청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구청장에 대해 "법정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훼손하고, 시의원 이력 등에 비춰보면 법령 미숙지가 아니라 신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1심 선고 후 "35만 주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항소와 관련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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