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무면허 수상레저사업장 등 4곳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1/뉴스1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1/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무면허 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1곳과 무면허 조정 1명, 수상레저 사업장 기구 변경 위반 1곳, 안전 장비 미착용 1곳이 적발됐다.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은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며, 무면허 조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