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영천 화장품공장…사고 전 안전미흡 시정지시 받아(종합)

노동당국, 업체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찰·소방 등 5일 오전 10시 합동감식 계획

3일 오후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에 있는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헬기를 동원에 진화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영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최근 설비 안전 조치 미흡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노동 당국이 A 사에 대해 안전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방폭형 설비에 일부 볼트가 탈락돼 정상적인 방폭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사는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보유해 방폭형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폭형 설비는 섬광 등으로 불이 붙어 분진을 따라 화염이 전파되는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 당국은 탈락된 볼트를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고, A 사는 보완 조치를 했다.

또 정비보수 작업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허가서 일부가 누락돼 과태료도 부과됐다.

노동 당국은 A 사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A 사 대표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며 "사망자가 1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날 낮 12시42분쯤 영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에 있던 A 사에서 난 화재와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 사 공장 내부에는 과산화수소뿐 아니라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인화물과 5류 위험물인 하이드라진이 다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로 이 공장에서 300~700m 떨어진 편의점의 유리가 파손되고 인근 공장의 구조물 일부가 부서졌다.

폭발 위력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폭발력이 미쳤다면 내부에 과산화수소 5톤 이상 혹은 하이드라진 2톤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화성 물질을 지정 장소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전기 방지와 화재 예방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