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캔·딸기잼 슬쩍해 주머니에…누범기간 50대, 또 훔치다 징역 2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9일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구에 있는 한 오락실에서 '펌프' 게임을 위해 잠시 벗어둔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영양닭죽, 딸기잼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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