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대응에 드론 활용해야"…차규근, 산불 예방·대응 3법 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은 25일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항공안전법'과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개정했다.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을 명시하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그는 또 산불 발생 지역의 임야에 방치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추진 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산불 예방·대응 3법을 시작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사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