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불허 납 제련공장 사업주, 영주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영주시, 사업주가 이의제기 의견서 제출해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24일 납 제련공장 설립을 불허한데 대해 사업주가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다.
이의제기 의견서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모두 다뤘으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영주시가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영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영주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앞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납 제련공장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취소 절차만 남았다"며 "사업주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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