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업주 골라 영업방해하고 협박한 60대 스토커…"재범 위험"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그는 수시로 영업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한달간 구치소에 유치됐지만, 경찰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