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년간 5300여건 단속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포항지역에서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마가입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지난해 2022건 등 3년간 5300여건에 달한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미가입 차량은 포항시에 통보되고 공무원이 징수에 나선다.
현행법상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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