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시험지 유출한 교사·학부모·행정실장·학생 모두 검찰 송치

23일 오후 1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 씨와 행정실장 B 씨가 송치됐다. 이날 이들은 검찰 조사를 위해 안동지청에 출석했다. 2025.7.2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23일 오후 1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 씨와 행정실장 B 씨가 송치됐다. 이날 이들은 검찰 조사를 위해 안동지청에 출석했다. 2025.7.2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의 한 고교에서 2년 6개월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훔쳐 학생에게 제공하고 이를 받아 시험을 친 학생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간제 교사 A 씨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배임수재 등 7개 죄목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학부모 B 씨는 공동건조물 침입·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6개, 행정실장 C 씨는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방조·업무 방해 방조·증거 인멸 등 4개, 훔친 시험지로 시험 본 학생 D 양은 업무방해죄 1개의 죄목을 적용해 23일 오후 1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교사 A 씨와 학부모 B 씨가 해당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 오작동으로 들통나 도주한 뒤 경찰에 체포됐고, 이를 수사하던 중 행정실장의 증거인멸 등을 포착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으며, 훔친 시험지로 시험을 봐왔던 학생 D 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오후 1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학부모 A 씨와 행정실장 B 씨가 송치됐다. 이날 이들은 검찰 조사를 위해 안동지청에 출석했다. 2025.7.2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