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연말 결정…노조 "즉각 시행"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1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21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기가 연말 결정된다.

22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전날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을 협의했다.

대구지역 구청장과 군수로 구성된 협의회는 구·군이 오는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후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 시행 시기를 연말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2일 오후 대구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5.7.22/뉴스1 남승렬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와 전국 법원 등이 시민 불편 없이 잘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을 미루는 대구의 구청장과 군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