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줄이면 안 돼"…법령 개정건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 교권 보호의 현황을 짚고 교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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