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정년 연장 조기 결정제도' 첫 수혜자 4명 선정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스텍은 17일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정년 연장 조기 결정제도'의 첫 수혜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조기 결정제도'는 만 50세 무렵 우수 교원의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확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대학의 정년 65세를 5년간 연장한 것은 물론 '조기 확정'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더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세계적 연구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3%로 시작해 최종 정년 보장 교원의 30% 이내에서 선발한다.
첫 수혜자는 물리학과 이현우(55)·신소재공학과 정운룡(53)·컴퓨터공학과 한욱신(53)·환경공학부 민승기(52) 교수다.
포스텍 관계자는 "정년 연장 조기 결정제도는 교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연구자 중심 문화를 확산해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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