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장사 방해·보복성 협박 60대 구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술은 마신 채 큰 소리를 떠들고 업주에게 욕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6월 동구 소재 식당 2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들에게 욕설하거나 싸움을 일으켜 장사를 방해하고 보복성 협박 발언을 일삼은 혐의다.
피해 식당 업주들은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초 신고된 피해 사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 7건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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