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골프모임에 음식 제공한 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 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 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진 30여명에게 김밥, 과일, 음료 등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