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경북 관광홍보관서 설명회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일 관광홍보관에서 호텔·콘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설명회를 열었다.
경북도관광협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외국인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참석해 고용허가제 개요와 신청 절차, 제도 개선 사항, 정부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E-9 비자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분야에도 적용된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 1회를 적용받으면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호텔·콘도업도 고용허가 대상이 됐다"며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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