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익소송비 지원 조례 25일 공포…"시민 권익 위한 것"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24일 지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조례 시행 이전 진행 중인 소송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포항시 인구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도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덕 시장은 "조례 제정은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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