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 구속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 혐의로 윤정우 씨(48)를 구속 송치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전 연인 A 씨(52)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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