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 더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벌금형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박현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다른 지자체로 위장 전입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에 주소를 둔 A 씨는 전기차 구입을 앞두고 2022년 9월 민원24로 울릉군으로 위장전입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울릉군으로부터 보조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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