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명구, '전세사기 방지 3법'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