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하라"…포항서 토론회·궐기대회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 실개천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신적피해보상 항소심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대시민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 실개천에서 열린 포항지진 정신적피해보상 항소심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대시민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촉발 지진의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토론회와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 책임을 주장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3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실개천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지난달 13일 대구고법의 항소심 기각 판결을 비판했다.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부가 이미 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다.

전날에는 포항시가 시민 토론회를 열어 상고심에 대비한 대책을 모색했다.

12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에 앞서 참석자들이 대구고법 항소심 기각 판결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공동소송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 News1 최창호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항소심은 정부 눈치를 본 편파 판결"이라며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변호사, 과학자, 촉발지진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