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40대 수배전단…177㎝ 마른 체격, 다리에 문신

청주 야산에서 이동하는 모습 CCTV 포착, 수색 진행
경찰 "공개 수배 아니다…결정적 제보 보상금"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충북=뉴스1) 이성덕 박건영 이재규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난 40대 남성 A 씨의 수배 전단지를 제작, 세종시 일대에 배포했다.

A 씨는 키 177㎝에 마른 체격의 소유자로, 다리에 문신이 있다.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모습을 보면 밝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바둑판 무늬 운동화를 신었다.

경찰 관계자는 "옷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결정적인 제보자는 신분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 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주의 한 야산에 설치된 CCTV에 산 중턱으로 넘어가는 A 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산 중턱에는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저수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전날 세종 부강면 일대에 수색견 등을 투입, A 씨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부강면에는 A 씨의 가족 산소가 있고 산소 앞에서 소주병 2병이 발견돼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드론 수색을 펼쳤으나 숲이 우거져 A 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세종 부강면과 인접한 청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현관문으로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