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국비 935억 투입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3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영덕읍 석리·노물리)과 청송군(청송읍 부곡리)을 도시재생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8년 포항시 흥해읍에 이어 경북에서 두번째다.
정부는 영덕군에 490억 원, 청송군에 445억 원을 투입해 주거·기반시설 복구,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80억 원은 긴급복구 공사와 함께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투입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과 현장지원센터 개소하고, 부처 연계사업 발굴 등에 나선다.
영덕군은 해양관광시설, 청송군은 달기약수터 중심의 상업·숙박시설 조성 등 지역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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