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선관위, 단톡방에 투표지 사진 공개한 전직 시의원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 시의회의원 A 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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