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6월 한달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최대 징역 5년
-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울진군은 이달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허가 없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를 조성하는 행위,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 등 불법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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