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인정 2년만에 1200건

정부 피해구제 위해 대구 95호·경북 34호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정부가 인정한 대구와 경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년 만에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이의신청을 통한 인용이 101건이다.

이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2년 만에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400명으로 대구는 669건, 경북은 531건이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 매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21일 기준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1천733건이다.

LH는 5월 기준 대구 95호, 경북 34호 등 전국의 피해주택 669호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