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4만6000여명 대상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8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인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000여명은 납세자 신청없이 오는 6월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30일)인 납부 기한이 9월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3일까지 늘어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 기한인 6월2일(성실신고 대상자 6월30일)까지다.
산불 피해 납세자에게 재해손실 세액 공제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납세자 1800여명이 대상이며,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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