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대구고법에 12개 시민단체 호소문 제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30일 포항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12개 시민단체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범대위 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 2025.4.30/뉴스1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30일 포항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12개 시민단체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범대위 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 2025.4.30/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2개 시민단체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 '지진 피해 이후 7년 넘게 지속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국가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창호 범대위원장 등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실패로 발생한 인재이며, 정부 합동조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 등의 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처럼 항소심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부를 상대로 포항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이 소송에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50만여 명이 참여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