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숲지도사 의무 배치

대구 서구의회 본회의장(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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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25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한 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강화가 골자다.

이 의원은 "숲에서 배우고 노는 유아 숲 체험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