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회계사 도덕적 책임 강화 법안 발의…"징계시효 3→5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회계사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하고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의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31건이며, 이 중 68%(21건)는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닌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개정안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고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