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장 괴롭힘 사망사건 증거 삭제한 영주시 '기관경고'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영주시 6급 팀장의 전산 자료들이 삭제된 것과 관련, 영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50대 A 팀장이 숨진 지 10일 만에 전산상 퇴직 처리하고,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와 메일 등 고인의 개인 자료를 삭제했다.
당시 유족은 영주시에 "직속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증거 자료 보존을 요구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에 나선 경북도가 복구를 시도했으나 일부만 복원하고 중요 기록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
영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관례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처리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워졌다"며 "면직 처리 후 시스템상 자료보관 기간이 7일인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로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부적정' 사유로 영주시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감사를 통해 'A 팀장이 상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으며, 해당 문서는 다른 직원이 작성해 제출한 것임'을 밝혀내고, 영주경찰서에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오는 5월부터 5급 이상은 '직장 내 갑질'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하는 인터넷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건을 충분히 인지한 영주시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기관경고 조치했다"며 "허위 공문서와 관련해서는 22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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