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일까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집중단속

대구시는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를 집중단속한다.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는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를 집중단속한다.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보·차도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PM과 중·고교 정문 앞,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 반납 불가 구역에 주차된 PM 등이다.

대구시는 무단 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하반기 PM 민원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세부적인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PM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