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기물 위반 고지 '스미싱 문자' 주의보…"바로 삭제해야"
- 정우용 기자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성주군은 1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주군은 "'쓰레기가 무단투기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확인'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군에서는 문자로 과태료를 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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