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돼 돈 찾아야"…보이스피싱 막은 농협 여직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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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매전농협 근무자 A 씨(52·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농협에서 현금 1억9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발견,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많은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