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레저보트에 어업용 면세유 넣은 업체 대표 등 2명 송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레저용 보트에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포항에서 수중레저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는 어민 B 씨(60대)와 공모해 면세용 경유 3000리터, 시가 468만 원어치를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구입한 면세유를 재구입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세용 경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경유보다 황 함유량과 색깔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