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서, 타인의 생명 구한 공로자에 표창
112신고 포상금 대구 첫 사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17일 실종된 치매 노인과 추락 환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공로자 A 씨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40분쯤 북구 산격로 일대에서 영하의 날씨에 눈길에 쓰러져 있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치매 노인은 저체온증으로 신체의 위험이 우려됐고 집 주소는 기억하지만 자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청력 기능이 약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같은 달 8일 오후 6시50분쯤 아파트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추락 환자를 최초로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가 타인의 신체 보호에 기여했다고 판단, 포상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으며,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구에서 첫 사례다.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112신고로 인한 범죄 예방 및 법익 보호 정도의 중대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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