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불 질러'…'3명 사상' 포항 아파트 화재 '공소권 없음' 종결
화재 당시 함께 있었던 둘째 아들로부터 진술 확보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해 12월 2일 3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 화재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숨졌던 60대 아버지가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둘째 아들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형사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이 날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대원에게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과 불이 날 당시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아버지의 범행으로 확인됐지만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13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난 화재로 60대 아버지 A 씨가 숨지고 둘째 아들 B 씨가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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