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마약 범죄 사용된 계좌도 지급 정지 도입"…개정안 추진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 계좌와 동일하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0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 방지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거래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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