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시행…"분쟁 예방 기대"

대구시는 9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뉴스1 DB
대구시는 9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9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동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입주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9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e투표'를 사용하는 전자적 의사결정을 할 때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550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 의사결정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전자투표 사용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현장 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