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포·폭행 극우성향 단체 대표 징역 1년2월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단체 회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원 C 씨 등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씩, D 씨 등 3명에게 벌금 500~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등 9명은 성서공단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다.
이들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세워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A 씨는 "국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검거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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