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혐의' 제명된 대구 중구의장 집행정지 '기각'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