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친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8일 유턴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상)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시 한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2)를 조수석 문짝 부위로 치어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는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다.
A 씨는 "상시 유턴구역에서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 반대차선 및 전방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서 "피해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 씨는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상시 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를 바뀌는 것을 기다렸다 유턴했다.
B 씨는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는데도 이를 위반해 정지선과 교차로를 통과했고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61~63㎞의 빠른 속도로 진행했기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A 씨 차량의 측면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비춰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한 운행, 전방주시 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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