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하면 5% 할인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안동시는 17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월~12월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