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2심도 집행유예 5년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