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편성 개정안 발의
추락사·심장돌연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강화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특수산악구조대 등 전문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 발생했으며,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사고가 많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구조대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긴급구조지원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에서 매년 안전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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