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 구형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3.9.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3.9.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