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면제 기존 3명→2명…김승수,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News1 자료 사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일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기존 자녀 3명 이상 조항을 2명으로 확대하고,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취득세 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